Breadcrumb EEAS South Korea 한국산 중량감열지에 대한 반덤핑 조치 부과 결정 인쇄하기 한국산 중량감열지에 대한 반덤핑 조치 부과 결정 21.10.2020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유럽연합으로 수출하는 한국산 중량감열지에 대한 반덤핑조사를 신중히 검토한 결과, 해당 제품에 반덤핑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10월 20일부터 유럽연합으로 수입되는 한국산 해당 제품에 대하여 15.8% 확정 반덤핑관세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관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efinitive_regulation_2020.1524_003.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