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집행위원회,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항공 인수 조건부 승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는 유럽연합 기업결합 규정에 따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항공 인수안을 승인했다. 이는 대한항공이 제안한 시정조치안이 완전히 이행된다는 조건 하에 이뤄진 승인이다.
이에 앞서 집행위는 본 합병안에 대한 심층적인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했다. 대한항공은 국제 여객 및 화물 사업을 영위하는 한국의 최대 항공사이다. 아시아나 항공은대한항공과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의 2대 항공사이다. 양대 항공사 모두 유럽경제지역(EEA)에서 강한 입지를 구축했다.
집행위 심사
심층 심사 기간 동안, 집행위는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했으며, 시장 참여자들 및 기타 이해당사자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았다. 시장 조사 이후, 집행위는 합병안을 제출 받은 초기부터 지적한 바와 같이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이 다음의 시장에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해 왔다:
● 유럽과 한국간 항공화물 운송 서비스
● 바르셀로나, 파리, 프랑크푸르트, 로마 등 특정 유럽-서울간 노선의 여객 운송 서비스
집행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이 EEA와 한국간 노선의 여객 및 화물 운송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양사의 합병은 해당 노선에서 최대 규모의 항공사를 탄생시키며, 고객들의 중요한 대안을 제거하는 결과를 낳았을 것이다. 다른 경쟁사들은 서비스 확대에 있어 다양한 규제 및 기타 장벽에 직면하게 되며, 이로 인해 합병 회사와의 경쟁에서 충분한 압력을 행사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는 여객 및 화물 서비스의 가격 인상과 품질 저하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제안된 시정조치안
집행위의 경쟁 관련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대한항공이 제안한 시정조치안은 다음과 같다:
● 화물 관련: 대한항공은 아시아나 항공의 화물사업 부문을 매각할 계획이다. 매각 대상에는 화물기와 슬롯(공항 이착륙 횟수), 운수권, 운항 승무원 및 기타 직원, 고객 화물 계약 등이 포함된다. 아시아나 항공 화물사업 부문 매각의 인수 후보에 대한 집행위의 승인이 이뤄진 이후에 대한항공의 인수합병이 마무리될 수 있다. 또한, 인수 후보는 자립적으로 화물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유리한 역량을 갖춰야 하며, 합병회사와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
● 여객 관련: 대한항공은 네 개의 중복 노선에서 경쟁사 티웨이 항공이 운항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필요 자산을 제공할 것이다. 슬롯과 운수권 및 항공기가 필요 자산에 해당된다. 티웨이 항공은 서울을 거점으로 동아시아 등지의 다양한 노선을 운항하는 한국 항공사이다. 대한항공은 티웨이 항공이 네 개의 중복 노선에서 운항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기업결합을 완료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대한항공의 이같은 약속은 집행위의 경쟁 관련 우려사항을 충분히 해소해 줬다. 대한항공의 시정조치안에 대한 고객과 경쟁사들의 피드백을 수집한 후, 집행위는 대한항공의 시정조치안이 한국과 EEA간 화물 및 여객 운송에 있어 효과적인 경쟁을 보존한다고 결론 내렸다.
집행위는 시정조치안에 명시된 조치들이 이행될 경우 기업결합이 더 이상 경쟁 관련 우려를 낳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결정은 시정조치안이 완전히 이행된다는 조건에 달려있다.
집행위의 감독 하에, 독립 수탁자가 이행을 모니터링 하게 될 것이다.
기업 및 서비스
대한항공은 한국에 본사를 둔 대형항공사(Full Service Carrier, FSC)로 국내외 여객 및 항공 운송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인천공항에 구축된 대규모의 중앙집중식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스카이팀 항공동맹에 속해 있다.
아시아나 항공 역시 한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대형항공사로 국내외 여객 및 항공 운송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인천공항이 주요 허브 공항이다. 아시아나 항공은 스타 얼라이언스 항공동맹에 속해 있다.
기업결합 통제 규정 및 절차
본 기업결합 건은 2023년 1월 13일 집행위에 신고되었으며, 집행위는 같은 해 2월 17일 심층 심사를 시작했다. 집행위는 2023년 5월 17일 경쟁 관련 우려사항을 담은 심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집행위는 매출액이 특정 금액 이상인 기업들의 인수합병을 평가하고(기업결합 규정 제1조 참조), EEA의 전체 또는 상당 부분에 있어 효과적인 경쟁을 상당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장 집중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
상당수의 신고된 기업결합안은 경쟁 관련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정례적인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집행위는 기업결합안에 대한 신고를 받은 순간부터 25 영업일 안에 승인을 할지 (1 단계) 혹은 심층 심사를 개시할지 (2단계) 결정해야 한다.
현재 3건의 2단계 기업결합 심사가 진행중이다: (i) 프랑스 통신사 오렌지와 스페인 통신사 마스모빌간 합작 투자 회사 설립; (ii) 독일 루프트한자의 이탈리아 ITA 항공 인수;(iii) 영국 IAG의 스페인 에어 유로파 인수.